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2조 (적용대상)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취업확인)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석인정) 제3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