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3장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제6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체육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출석인정 범위) ① 체육특기자에게 출석을 대체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체육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제출서류)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체육특기자는 체육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각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인정) ① 제8조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담당교수는 과제, 레포트 또는 시험을 부과하고, 이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인정 제외) ①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