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신청안내(~5.15)
  • [장학]
  • 작성자 학생복지처
  • 조회수 141
  • 작성일 2025.04.30
  • 기간 2025-04-30 ~ 2025-05-15
  •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가. 신청자격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나. 선발인원: 3명


다. 장학금 지원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라. 장학금액: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마. 신청기간: ~ 5. 15.(목)까지


바. 신청방법: 첨부파일 장학금신청서 작성 후 학생복지부 이메일(wstudent@yonsei.ac.kr) 제출

※ 제목 & 파일명 예시: 이공계_재학중우수자_신청서_학번_이름


사. 선발기준: 선발자격 충족자 중 배점합계(성적70% + 학자금지원구간 30%) 가 높은 순 선발


아. 의무종사제도 폐지(‘25년 선발 장학생부터)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1) 개정법 시행일 기준, 장학금을 수혜 중이거나, 수혜 종료 후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공계 의무종사 의무 소멸, 환수대상 아님
2) 개정법 시행일 기준, 종사 의무를 불이행하여 환수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현행법에 따른 의무종사를 위반하여 이미 환수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환수대상이며, 환수의무 존재
※ 첨부파일 2025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업무처리기준(안) 반드시 확인


자. 기타

- 2025년 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하셨을 경우 취소 후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으로 수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학생복지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3)760-2674,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