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일반]
  • 작성자 총무처 재무부
  • 조회수 401
  • 작성일 2026.01.13
  • 담당부서 미래총무처 재무팀


202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5학년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또는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이용

 

-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학사행정 등록 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탭 Click 출력

 

- 학사포탈 조회기간 : 2026. 1. 20(화) ~ 2. 28()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6. 1. 15()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 됩니다. (안내 : 국번없이 126)

 

 

 

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택스)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19세 미만은 별도로 동의 절차 필요 없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3. 교육비납입증명서 이용 방법

 

1) 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5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2) 연말정산관련 세법 안내

 

- 대학교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3)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교육비는 전액)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4. 주요 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재단에서 직접 수혜한 장학금은 본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서이 46013-10624, 2001.11.28)

 

3)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인 46013-3515, 1996.12.17)

 

4)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5) 자율경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전문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은 해당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