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6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신청안내(~5/21)
  • [장학]
  • 작성자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 조회수 113
  • 작성일 2026.05.11
  • 기간 2026.05.11 ~ 2026.05.21
  • 담당부서

2026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ㅇ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중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 기준)

‧ 이수학점기준 :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2. 선발 대상

ㅇ  국가우수(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다만,「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

     (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4년제 학과의 경우 4~5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4회까지 수혜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3. 선발 제외 대상

- 2026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2026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

  (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4. 장학금액

ㅇ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5. 신청기간: 2026. 5. 11.(월) ~ 5. 21.(목)

ㅇ 심사 후 선발 대상자에게만 개별 연락 예정


6. 신청방법

ㅇ 장학금신청서(첨부1) 작성 후 학생지원팀 이메일(wstudent@yonsei.ac.kr)제출

ㅇ 제목 & 파일명 예시: 이공계_재학중우수자_신청서_학번_이름


7. 선발기준

ㅇ 선발자격 충족자 중 배점합계(성적70% + 학자금지원구간30%)가 높은 순 선발


8. 의무종사제도 폐지(‘25년 선발 장학생부터)

ㅇ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ㅇ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① 개정법 시행일 기준, 장학금을 수혜 중이거나, 수혜 종료 후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공계 의무종사 의무 소멸, 환수대상 아님

② 개정법 시행일 기준, 종사 의무를 불이행하여 환수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현행법에 따른 의무종사를 위반하여 이미 환수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환수대상이며, 환수의무 존재

   ※ 첨부3 '2026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업무처리 기준 필독


9. 참고사항

ㅇ 2026년 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하셨을 경우 취소 후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으로 수혜

ㅇ 수학 중단자: 자퇴 및 제적 등 수학 중단*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다만, 질병‧상해‧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학과, 초등교육학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33)760-2674,2675 / e-mail: wstudent@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