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 [장학]
  • 작성자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 조회수 202
  • 작성일 2026.08.19
  • 담당부서

1. 우선지원기준

  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하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적용

  나. 선발 결과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

   - 1순위: 정해진 기한 내에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한 자(제출기한: 학기 초 개별 안내)

   - 2순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자(제출기한: 익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4순위: 다자녀 학생 우선

   - 5순위: 이수학기가 적은 순

   - 6순위: 해당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

   - 7순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


2. 지원 제외 기준

  가. 예산 범위 초과여부과 관계없이 적용

  나. 학기 중 학적변동자(제적, 휴학 등)      ※ 학적변동일 전월까지는 지출 인정

  다.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

  라. 기한 내 당월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마.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바. 계절학기(1·2·7·8월) 제외 (정규학기만 지원)

  사.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

  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

  자.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자(반환 서약서 제출일 전 월까지는 지출 인정)

  차.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미반환한 자


3. 참고사항

  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위의 기준 적용

  나.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소속 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