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 [장학]
  • 작성자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 조회수 295
  • 작성일 2026.08.19
  • 담당부서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2026. 9. 30.(수)까지


2.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익월 마지막 일자까지

  가. 26년 10월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26. 11. 30.(월)까지

  나. 26년 11월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26. 12. 31.(목)까지

  다. 26년 12월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26. 1. 31.(일)까지


3.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가. 기숙사비

    1) 사용처: 미래생활관

    2) 대분류: 임차비용

    3)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4) 금액: 한 학기 지출 전액

    5) 개월: 4개월


  나. 월세

    1) N월분 월세와 무관하게 실제 지출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출하였다면, 11월 지급요청서에 작성(10월 지급요청서 작성 불가)

    2) 대분류: 임차비용

    3) 상세분류: 임차료


  다. 교외 임대 거주자

    1) 사용처: 임대인 or 임대기관

    2) 대분류: 임차비용

    3) 상세분류: 보증금(임차보증금), 선세(임차료 선급금, 계약월수 입력)

    4) 참고사항: 임차보증금 항목은 자동 계산되므로 반드시 보증금액만 입력


4. 중복 수혜 관련 안내

  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더라도 중복수혜 지원 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학생 본인 스스로 중복 회피하여야 함.

  다.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중복 제한 제외 사업) 주거급여, 민간 재단 주거지원금, 지자체 전입 축하금(전입 지원금), LH 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등


5. 장학생 포기서약서 제출

  가. 학생복지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제출 학생 매뉴얼'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포기서약서 제출

      (링크) 학생복지처 홈페이지 자료실 

  나. 포기서약서 제출 월의 전 월까지만 장학금 지원

      (예시) 11월 15일 포기서약서 제출 시, 10월 지급요청서 제출한 건까지만 지급. 11월 지급요청서 제출 시 지급 불가


6. 장학생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 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

  나.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장학금 지급 불가

  다.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증빙은 학생 본인이 5년동안 보관하여야하며,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 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라. 계절학기(1월, 2월) 지급 제외. 정규학기만 지급

  마. 원주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지급하므로 대학 행정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