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출석인정신청서는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기 종료후에는 성적산출 및 입력문제로 출석인정서류 제출에 따른 출결 반영이 어려우니 반드시 학기종료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출석 관련 규정입니다.
학칙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 (출석인정)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08.27.>
④ 감염병 또는 기타 신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총장이 사전 승인한 교육목적과 부합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10조 (예비군훈련 등) 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중간‧기말시험은 대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이수자는 실습 개시 전 교육과학대학에서 발급한 교육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을 위하여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과제 또는 별도 시험 등을 부과한다.
제12조 (생리결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 1회 2일 이내.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제출
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긴급한 재난위기상황의 출석인정) 긴급한 재난‧재해,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총장이 승인한 행사) 총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