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_수업]시험불응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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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1
  • 담당부서 원주교무처(수업)

사유가 있어, 시험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불응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시험불응원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불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수업 담당 교수님께서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1조(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2021. 11. 1.>

② 시험불응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개정 2010. 1. 21. 2016. 10. 05., 2019. 06. 14.>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내규에서 명시한 건강센터는 교내 [학생건강공제회 / 학생회관 2층]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2023. 1. 19부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