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프로젝트계약직(IR센터, 학사지원팀) 채용 공고
  • [직원 채용]
  • 조회수 609
  • 작성일 2025.11.11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프로젝트계약직 채용 공고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 모집 분야: 프로젝트계약직

. 모집 인원: 0

. 학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배치 부서 및 담당업무

   1) 미래기획처 IR센터: 교육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및 관련 업무 등

   2)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융합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행정 지원 업무


마. 분야별 세부 업무 및 자격요건

세부 업무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

사업 과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 관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등

1) 정부 재정지원사업 경력자 우대(부처명, 사업명 기재)

2) 회계업무 경험자 우대

3) 국가유공자 우대

4)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5)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2025. 11. 12.() ~ 21.() 15:00까지

.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간 및 면접 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서류 전형

2025. 11. 21.() ~ 24.()

면접 전형

2025. 11. 27.() 예정

발령일

2025. 12. 1.() 예정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채용공고 직원 채용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

아래 항목에 따라 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 인적사항

. 병역사항,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 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필수)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험/활동/교육이수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어학 및 자격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5. 고용 형태 및 근무조건

. 고용 형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유기계약직)

1) 계약기간은 1년이며

2) 계약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3) 재계약은 사업 종료 시까지 가능

(, 사업 종료 시점은 공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및 복리후생

1) 월 급여: 2,500,000(연봉 30,000,000)

2)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4) 성과급: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급

. 근무 시간

1) 5(~), 9:00~17:20

2) 점심시간: 12:00~13:00

 

6. 문의처

. 인사(채용) 관련: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033-760-2131)

. 담당 업무 관련: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033-760-5367)

 

7. 기타 안내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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