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목실 전임전도사(한정계약직) 채용 공고
  • [직원 채용]
  • 조회수 333
  • 작성일 2025.12.2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단기계약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 분야: 교목실/대학교회 전임전도사(한정계약직) 목사도 지원가능

 나. 모집인원: 1

 다. 학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후 교역학석사(M.Div.)과정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라. 근무 부서: 미래교목실/대학교회

 마. 담당 업무: 교목실/대학교회 전임 사역

 바. 자격요건: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2025. 12. 24.() ~ 2026. 1. 9.() 15:00 까지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서류 전형

2026. 1. 9.() ~ 12.()

면접 전형

2026. 1. 14.(시간 미정

발령일

2026. 1. 27.(화예정


직무 특성상 발령일은 합격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 채용공고 → 직원 채용 →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아래 항목에 따라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인정보 수집 동의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나인적사항

 다병역사항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라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필수)

 마경력사항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경험/활동/교육이수사항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어학 및 자격사항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아자기소개서

 

5. 고용 형태 및 근무조건

 가. 급여: 연봉 31,854,600원 이상 발생 시 연장근무 및 설교 수당

 나. 사택: 사택 제공

 다. 근무조건: 5일 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라 월요일 휴일) + 월차 부여

 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해 가능함.

 마. 근무 시간: 평일 기준 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바. 복리후생

   1)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6. 문의

인사(채용)관련: 033-760-2131(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담당 업무 관련033-760-5062(미래교목실 전임전도사)

 

7. 기타 안내

 가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후 폐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라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원서의 기재 착오누락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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