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프로젝트계약직(미래대학혁신지원사업단) 채용 공고
  • [직원 채용]
  • 조회수 706
  • 작성일 2026.03.25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 분야프로젝트계약직

모집 인원: 0

학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발령 부서 및 부서별 업무

발령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미래대학혁신지원사업

0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과제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반 업무



분야별 세부 업무 및 자격요건

세부 업무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

사업 과제 운영 및 지원사업비 관리사업 관련 행정 지원 등

1) 학사 학위 소지자(공통/필수)

2)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공통/우대)

3)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유경험자(공통/우대)


2.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2026. 3. 25.() ~ 4. 3.() 15:00

-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정 및 발령일은

  변경될 수 있음

서류 전형

2026. 4. 3.() ~ 6.()

면접 전형

2026. 4. 9.() 10:00 / 소회의실

발령일

2026. 4. 13.() 예정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 채용공고 → 직원 채용 →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

아래 항목에 따라 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인적사항

병역사항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필수)

경력사항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험/활동/교육이수사항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어학 및 자격사항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5. 고용 형태 및 근무조건

고용 형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유기계약직)

  -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24개월 계약 (1년 단위로 2회 계약)

급여 및 복리후생

  1) 월 급여: 2,500,000원 (연봉 30,000,000)

  2)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4) 성과급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급

근무 시간주 5(~), 9:00~17:20 / 점심시간: 12:00~13:00

 

6. 문의처

인사(채용관련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033-760-2131)

담당 업무 관련대학혁신지원사업단 (033-760-5367)

 

7. 기타 안내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의 기재 착오누락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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