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교목실 전임전도사(한정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 분야: 미래교목실 전임전도사(한정계약직, 목사도 지원 가능)
나. 모집인원: 1명
다. 학력 요건: 교역학석사(M.Div.)과정 졸업자
라. 근무 부서: 미래교목실 및 미래대학교회
마. 담당 업무: 미래교목실 및 미래대학교회 전임사역
바. 자격요건: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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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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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8. 28.(금) ~ 9. 8.(화) 15:00 |
가.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면접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발령일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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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2026. 9. 8.(화) ~ 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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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2026. 9. 10.(목) 10:00 /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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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 |
2026. 9. 15.(화) 예정 |
※ 직무 특성상 발령일은 합격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 채용공고 → 직원 채용 →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 아래 항목에 따라 「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나. 인적사항
다. 병역사항,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라. 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필수)
마.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자기소개서 (필수)
5. 고용 형태 및 근무조건
가. 급여: 연봉 31,854,600원 이상
나. 사택: 사택 제공(단,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근무조건: 주 5일 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라 월요일 휴일) + 월차 부여
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해 가능함.
마. 근무 시간: 평일 기준 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바. 복리후생
1)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6. 문의
가. 인사(채용)관련: 033-760-2131(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나. 담당 업무 관련: 033-760-5062(미래대학교회)
7. 기타 안내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전도사는 목사 안수 가능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합격 후 안내합니다.
마.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아. 채용 서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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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