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직원 채용]
- 조회수 86
- 작성일 2026.06.2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 분야: 프로젝트 계약직
나. 모집 인원: 1명
다. 학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라. 근무 부서: 대학원 미래혁신지원센터(심리상담센터 파견 근무)
마. 담당 업무 ※ 업무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원생 심리상담업무(야간 연장근무, 학기 중 주1회)
• 두뇌한국(BK)21사업(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바. 자격요건
1) 학력: 대졸(4년제) 이상
2) 심리상담관련 석사 수료 이상자(필수)
3)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또는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또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4)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5)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6) 국가유공자 우대
7) 대학 학생상담센터 실무 경험자 우대
2. 전형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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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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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2026. 6. 24.(수) ~ 7. 3.(금) 17:00 |
가.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면접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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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2026. 7. 3.(금)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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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2026. 7. 9.(목) 10:00 /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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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 |
2026. 7. 13.(월) 예정 |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 채용공고 → 직원 채용 →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 아래 항목에 따라 「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나. 인적사항
다. 병역사항,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라. 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필수)
마.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경험/활동/교육이수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 어학 및 자격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아. 자기소개서
5.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가. 고용 형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유기계약직)
1) 최초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2) 계약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재계약 가능
3) 재계약은 사업 종료 시까지 가능 ※사업종료일: 2027. 8. 31.
나. 급여 및 복리후생
1) 월 지급액: 2,500,000원 (군경력 별도)
2)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4) 성과급: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 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방학기간(6주) 단축근무 예정
6. 문의
가. 인사(채용)관련: 033-760-2131(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나. 담당 업무 관련: 033-760-5107(심리상담센터)
7. 기타 안내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라.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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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