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의 개념
-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하는 제도
- 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성적을 받은 경우, 이전에 취득하였던 학점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재수강 후 성적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함
- 05학번 이후 모든 학생은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정규학기 과목을 계절제 수업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학번별 재수강제도 안내
2013학년도부터 재수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입학자에 대한 기본원칙
- 졸업 시까지 6회의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최고 A0까지 취득 가능. 단, 졸업 관련 필수교과에서 낙제하여(F 성적 취득)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6회의 재수강 기회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는 있으나, 이전 F 성적도 평량평균에 반영됨
- F/NP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반드시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 신청해야 함
- F/NP 성적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강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되지 않음. 6회의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 신청하면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됨 (재수강 기회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필요)
- 재수강 기회 사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 수강변경 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재수강 기회 사용 여부는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변경 기간까지 결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함)
- F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D-∼A0 성적 취득)한 교과목을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하여 F 성적을 삭제한 학생의 경우, 2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3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이 성적표와 졸업사정표에 합산 기재되어도 졸업학점은 1회만 인정함
2008~2012학년도 입학생
- C+이하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A0까지 취득할 수 있다.
2005~2007학년도 입학생
- 학번별 허용된 횟수(05학번: 4회, 06학번: 3회, 07학번: 2회) 이내에서 원수강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후 A+까지 취득 가능하다.
동일 교과목의 정의
- 재수강할 수 있는 동일 과목
- 교과내용, 교과목명, 학점이 모두 동일한 교과목이어야 한다.
- 교과목명은 변경되었으나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단, 전공에서 동일과목 확인서를 제출한 과목만 인정함)이어야 한다.
-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과과정 개편으로 완전히 폐강된 과목
-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점, 교과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재수강 교과목은 연세포탈서비스(https://portal.yonsei.ac.kr) '수강편람조회‘에서 ’동일교과목‘ 조회 단추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다(해당 동일 교과목이 동일한 캠퍼스 내에서 개설/운영 중인지 확인 필요).
재수강 처리 안내
-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조회에 등재된 과목은 기본적으로 재수강 기회를 사용하면 자동 재수강 처리된다(단, 캠퍼스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재수강 불가).
- 인터넷 수강편람 동일교과목 조회 목록에 있는 과목 및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만 재수강 처리가 되니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과목이 재수강 과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재수강 처리 예외 교과목 - 일부 교과의 경우 재수강 처리가 불가함(K-MOOC교과, 사회봉사, 채플 등)
- 재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이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조회 목록에 있는 과목 및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재수강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신청과목이 재수강 처리되는 과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 조회 목록에 없는 과목은 재수강 처리되지 않는다.
- 학정번호와 분반의 차이
ex) YHC1001-01: 학정번호(YHC1001), 분반(-01)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이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반 앞의 7자리 코드가 같은 과목을 말한다. - 자동 재수강이 안되는 경우(신촌 교과목 등)교무처 수업과(대학본부 108호)에서 재수강 가능 여부 확인 후 재수강 과목 인정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재수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무부로(☎ 033-760-2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