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신고인 보호제도 홍보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인 등의 보호 관련 미래캠퍼스 규정 미래캠퍼스 규정 바로가기